[기고]론스타 행복한 탈출 도운 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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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경제칼럼

[기고]론스타 행복한 탈출 도운 금융위

by eKHonomy 2011. 11. 22.
조혜경 (사)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 chohk02@empas.com

지난 18일은 론스타에 행운의 날로 기록될 것이다. 불법·헐값 인수, 외환카드 주가조작, 탈세 논란, 그리고 산업자본 의혹까지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소송전으로 출구가 막혀 있던 론스타에 금융위가 구세주를 자처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그동안 탈출 실패의 쓴맛을 고배당으로 씻어내느라 분주했던 론스타에 주가조작 범법자라는 낙인이 오히려 행운을 가져다준 셈이다. 

‘상식이 안 통하는 사회’에 딱 걸맞다. 론스타는 부동산거품이 꺼진 후 그 잔해를 수습해 돈을 버는 부실 부동산자산 전문 사모펀드다손뼉은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금융감독당국은 금융주력자로 가장해 외환은행을 인수·소유하고 있는 론스타를 너그럽게 ‘용서’해주었다. 

외환은행 노조 ‘론스타 징벌매각명령요구 8000 직원 총진군대회’ | 20111023 | 경향신문DB 
 
유독 론스타에만 특별히 친절을 베풀어온 것이다.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의혹은 2003년 인수 당시의 과거지사가 아니라 지금까지도 현재진행형이다. 국내에도 이미 알려진 일본의 골프장 소유 이외에도 외환은행의 최대주주인 론스타 IV가 2003년 한 해 동안 독일에서 매입한 부실 부동산 자산규모만 7억1500만유로에 이른다. 이어 2005년까지 추가로 70억유로가 넘는 부실 부동산 자산을 인수하는 혁혁한 성과를 거두었다. 

2005년 당시 환율로 독일에서만 10조원이 넘는 부실 부동산 자산을 매입한 것이다. 인터넷에서 간단한 검색으로 쏟아져 나오는 자료들만 가지고도 론스타 IV는 국내은행을 인수·소유할 자격이 없는 비금융주력자임을 확인할 수 있다. 금융감독당국은 물론이고 론스타의 자산내역을 조사한 회계법인, 론스타를 대리하는 로펌 등 국내 최고의 엘리트 집단은 모두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왜 늘 ‘모르쇠’로 일관하며 ‘조사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 것일까? ‘조사 중’은 론스타의 자산내역을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국내법상 비금융주력자라는 증거만 늘어나는 불편한 진실에 대한 금융위의 모범답안이다. 

한 시민단체가 론스타를 비금융주력자로 판단한 금융감독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소송의 대법원 선고일이 11월24일로 정해졌다. 대법원이 1심과 2심 결과를 인정하는 판단을 내릴 경우 금융감독당국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어진다. 이런 와중에 금융감독당국은 지난 18일 기습적으로 론스타에 대한 단순매각 명령을 내리고 하나금융과 론스타의 통정거래를 기정사실화했다. 

지금도 ‘조사 중’인 비금융주력자 문제는 매각 명령과 별개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금융위가 보란듯이 내린 이번 매각 명령은 명백하게 위법한 것이다. 이번 매각 명령의 사유인 주가조작 유죄판결은 산업자본인 론스타에는 적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론스타는 산업자본이라는 이유 그 자체 때문에 주식을 팔아야 할 뿐이다. 하나금융과의 거래가 끝난 후에 애초부터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가 불법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금융위는 어쩔 것인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일이니 그냥 넘어가자고 할 텐가? 한국사회에서 ‘나쁜 외국자본’의 상징이 되어버린 론스타를 빨리 떠나보내는 게 상책이라는 이유를 대거나, 하나금융이 인수가격을 대폭 깎아 ‘먹튀’ 논란을 누그러뜨리는 데 성공한다고 해도 금융감독당국과 론스타의 위법은 사라지지 않는다. 

김석동 금융위 위원장은 올 초부터 금융질서를 어지럽히고 왜곡하는 행위에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며 칼날을 갈고 있다. 론스타의 거짓을 눈감아주고 법치를 내세워 자신의 위법행위를 감추는 데 급급한 금융감독당국이 어떻게 금융질서의 수호를 책임진다는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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