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 발언대]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완화 검토,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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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경제칼럼

[NGO 발언대]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완화 검토, 중단해야

by eKHonomy 2019. 6. 3.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시행이 몇 개월도 지나지 않아 대주주 적격성 기준 완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도 5월30일 당정협의회를 개최해, 대주주 자격요건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중단, 키움과 토스뱅크의 예비인가 탈락으로 정부의 인터넷전문은행 확대정책에 적신호가 발생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한 것도 모자라 대주주의 자격요건도 완화하려는 것이다.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은 은행법상 산업자본의 최대 지분 보유비율 10%를 넘어서 34%까지 확대 가능한 한도초과 보유 주주 요건을 명시해 놓았다.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의 대주주가 되기 위한 최소한의 자격인 셈이다. 하지만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대주주는 최근 5년 내에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과 관련 재판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금융위원회는 이에 대해 논란이 일자, 심사를 일단 중단했다. 케이뱅크는 대주주인 KT가 2016년 지하철 시스템 입찰 담합으로 인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카카오뱅크는 2016년 카카오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시 누락으로 인해 2018년 12월 법원이 김범수 이사회 의장에게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부과했고, 김 의장의 불복으로 진행된 5월14일 1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가 났으나, 검찰의 항소로 여전히 진행형이다. 그런데 심사를 중단시킨 것이 확대기조의 정책에 부담이 갔는지 아니면 기업들에 미안했는지 금융당국과 민주당은 무서운 속도로 대주주 자격요건 완화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를 개최했다. 결국 심사를 중단하며,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처럼 보여주면서 뒤로는 인터넷전문은행 문턱을 법적으로 낮춰 주려는 그림으로 여겨진다. 


정부와 여당은 2018년 특례법 제정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서도 아무런 설득력을 갖추지 않았다. 핀테크 산업 발전과 은산분리의 연관성, 고용창출 및 중금리 대출 활성화와 같은 경제적 효과를 국민들에게 제시하지도 못했다. 당정은 당시 반대하는 국민과 국회의원들을 설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했는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청회나 토론회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고, 시민사회 토론회 참석조차 회피했다. 더군다나 여당은 법 통과를 위해 반대하는 의원들을 당의 힘으로 찍어 누르고, 해당 상임위까지 변경시켰으며, 자유한국당과 야합하여, 졸속적으로 통과시켜 버렸다. 그렇게 은산분리를 완화시켜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지배하는 리스크를 만들어 놓은 것도 모자라 이제는 대주주 자격요건까지 허물려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도 2년이 넘었다. 우리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담보로 한 체질 강화를 위해 남은 3년 동안 가야 할 길이 멀다. 경제 발전은 못시킬망정 성장의 밑거름이 되는 최소한의 금융건전성원칙은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 아울러 완화 반대의 목소리도 경청해야 한다. 금융소비자의 돈으로 영업을 하는 은행 최대주주에 굳이 법 위반자를 앉혀 금융 및 오너 리스크를 키울 필요는 없다. 정부와 여당이 할 일은 특혜법을 폐지하거나, 그게 어렵다면 재벌의 은행 소유를 원천봉쇄하고, 금융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다.


<권오인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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