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CJ헬로 인수·합병 ‘알뜰폰’은 제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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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경제칼럼

[기고]CJ헬로 인수·합병 ‘알뜰폰’은 제외해야

by eKHonomy 2019. 5. 8.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합병 절차가 본격화되면서 인수·합병 성사 여부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CJ헬로 인수·합병을 위해 방송법에 명시된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및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주식 취득·소유 인가와 관련된 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고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이번인수·합병 과정에서 알뜰폰 사업이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했다. 2018년 12월 기준으로 알뜰폰 가입자 수는 800만명 수준으로, 전체 이동통신시장의 약 12%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CJ헬로의 비중은 약 9.8%로 전체 44개 알뜰폰 사업자 중 1위이며, 매출 규모로는 전체 알뜰폰 시장 매출의 약 25%를 점유한다. 이런 상황에서 LG유플러스가 CJ헬로가 운영하던 알뜰폰 사업마저 인수하게 되면 알뜰폰 시장의 경쟁이 제한을 받게 돼 소비자 이익이 침해를 당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그동안 CJ헬로는 알뜰폰 시장에서 1위 사업자로서 요금 인하, 서비스 혁신 등을 주도하는 ‘독행기업(Maverick)’의 역할을 해왔다. 독행기업이란 시장의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 이익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는 기업을 말한다. 그런데 인수·합병으로 알뜰폰 시장에서 CJ헬로가 운영하는 사업자가 사라지면, 알뜰폰 시장의 경쟁이 제한을 받아 소비자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2016년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현 CJ헬로) 합병을 추진할 때에도 공정거래위원회는 만약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하게 되면 주요 알뜰폰 사업자가 모두 이동통신사의 계열사로 남게 돼 알뜰폰 제도의 도입 취지가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때문에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합병 심사과정에서 정부 당국은 만약 인수·합병이 성사될 경우, 알뜰폰 사업의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알뜰폰 시장에서 이동통신 3사를 견제할 수 있는 사업자인 CJ헬로비전이 이동통신사 계열사로 인수되면, 이동통신 3사 계열 사업자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담합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제기되면서 최종적으로는 인수·합병이 불허되었다.


그런데 현재의 시장 상황도 2016년과 달라진 게 전혀 없다. 그렇다면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합병 심사과정에서도 CJ헬로의 알뜰폰 사업을 LG유플러스가 인수하는 것은 당연히 불허돼야 한다. 현재 CJ헬로의 알뜰폰 사업자인 헬로모바일은 3년 연속 알뜰폰 부문 브랜드파워 1위일 뿐만 아니라 1만3000개 CU 편의점을 활용해 공격적 마케팅을 지속하면서 독행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LG유플러스가 CJ헬로 인수를 통해 알뜰폰 사업마저 인수하면 헬로모바일의 영업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는 알뜰폰 시장 전체의 경쟁 감소를 불러와 결국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알뜰폰 시장을 통해 경쟁을 활성화하고 통신요금을 내리겠다는 정부 정책과 상반된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높은 LG유플러스의 헬로모바일 인수는 불허돼야 한다. 만약 인수 과정에서 알뜰폰 사업만 분리해서 불허하는 게 어렵다면 LG유플러스가 CJ헬로를 인수한 후, 알뜰폰 사업부문을 2~3년 이내에 매각하도록 명령하는 방안 또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신문방송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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