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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첫 번째로, 1인 영세자영업자들이다. 지속적인 내수경기 침체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고용원을 두다가 고용원을 둘 수 없어 혼자 사업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1인 사업자는 400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1인 사업자로 전락하는 경우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동 변경된다. 이럴 경우 사업소득에 따라 적용되던 건보는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지역가입자 요율로 적용받게 된다. 하지만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순간 가구주나 가구원, 즉 부모와 자녀, 배우자까지 별도로 개별 산정되는 체계 때문에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소득조건이라 해도 몇 배나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두 번째는, 1인 영세사업자 재산 적용률이다. 현재 가계부채가 1400조원에 육박하는데 대부분 서민대출로 주택담보대출과 자영업자들의 사업대출이 태반을 이룬다. 그런데 1인 영세자영업자가 대출 2억원을 낀 채 시세(전월세 포함) 3억원의 집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도 재산보험 요율을 적용할 때 3억원을 적용, 대출부채는 전혀 감안되지 않는다.
이처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이원화된 요율계산방식 때문에 고소득 지역가입자들이 납부액 탈루를 목적으로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편법이동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 유형은 지인 또는 가족회사에 고문·직원으로 위장 취업하거나 유령회사를 만들어 보수를 낮게 책정하는 등 다양하다.
서둘러 편법으로 건보료를 탈루한 고소득자들을 발본색원하여 탈루액을 징수하고 서민과 영세자영업자들에게 가중된 건보부과 체계를 바로잡는 것이 문재인 정부가 가난한 사람, 서민, 영세자영업자들의 손톱 밑 가시를 뽑아주는 길이라 믿는다.
<정재안 | 소상공자영업연합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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