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칼럼=====/위평량의 경세유표' 카테고리의 글 목록
중소기업 살리려면 협동조합을 키워야
카르텔(담합)은 공정거래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조항입니다. 담합은 기업(사업자)간에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이나 생산 수량, 거래 조건, 거래 상대방, 판매 지역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공정거래법 제 19조는 부당한공동행위의 금지사항으로 카르텔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19조 제 2항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조건으로 담합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①산업합리화, ②연구ㆍ기술개발, ③불황의 극복, ④산업구조의 조정, ⑤거래조건의 합리화, ⑥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을 위한 경우입니다. 예외적인 경우를 보면, 국민경제적으로 불가피할 상황이 발생한 때입니다. 현재와 같은 대중소기업 사이의 격차가 발생하고, 그 정도가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심각한 상황이라면 중소..
2010. 10.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