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살리려면 협동조합을 키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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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칼럼=====/위평량의 경세유표

중소기업 살리려면 협동조합을 키워야

by eKHonomy 2010. 10. 18.

카르텔(담합)은 공정거래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조항입니다. 

담합
은 기업(사업자)간에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이나 생산 수량, 거래 조건, 거래 상대방, 판매 지역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공정거래법 제 19조는 부당한공동행위의 금지사항으로 카르텔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19조 제 2항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조건으로 담합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①산업합리화, ②연구ㆍ기술개발, ③불황의 극복, ④산업구조의 조정, ⑤거래조건의 합리화, ⑥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을 위한 경우입니다.




예외적인 경우를 보면, 국민경제적으로 불가피할 상황이 발생한 때입니다.
현재와 같은 대중소기업 사이의 격차가 발생하고, 그 정도가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심각한 상황이라면 중소기업들이 이 조항을 충분히 이용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포괄적인 법률은 마련되어 있으나 활성화되지 못한 까닭은 국민경제 전반에 관한 중소기업의 역할과 위상, 그리고 공정위 등 정부의 안일한 현실인식 때문은 아닐까요? ⑥중소기업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한 내용을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해야 하고, ⑦호로서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의 확립’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은 대기업 보다 협상력(negotiation power)이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개별적으로 대기업과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불공정한 계약을 맺을 가능성이 높지만, 정부의 여러 정책을 뜯어보면 협상력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자금과 인력의 지원,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 등을 해왔으나 우리나라 하도급체제에서는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는 사실을 충분히 감안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지원의 결과는 상당부분 대기업원사업자가 그 과실을 향유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 구조는 다름 아닌 불공정한 하도급거래체제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대부분의 선행연구와 조사는 대중소기업 격차에 관한 주요원인을 중소기업의 경영능력 이 대기업보다 열등한 것으로 결론짓습니다. 그러나 경영능력으로 측정된 다수의 재무적 측정지표들은 결과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중소기업들의 경영환경, 즉 구조측면을 감안해야 합니다. 예컨대, ‘납품단가 후려치기’ 상황이 난무하고 있는 것은 공정하지 못한 거래구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법제도를 개혁해야 하고, 인식전환을 유도해야 합니다. 
 

협동조합의 활성화
가 필요합니다. 산업 및 업종별로 유사한 지위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협동조합 등의 단체를 결성하여 공동으로 거래조건을 협상하는 것을 일정 범위 내에서는 부당 공동행위 금지 대상에서 제외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단체가 납품단가 관련 분쟁조정 신청의 당사자가 되는 것을 허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정거래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공동행위 요건), 하도급법 제24조의4(분쟁의 조정 등) 등을 개정하여 중소 하도급업체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조치를 취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협동조합법이나 공정거래법에서도 협동조합에 관한 조항이 있으나 너무 부족합니다.
 

협동조합은 시장경제가 발전하면서 그로부터 비롯되는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 세계적으로 매우 활성화 되어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합니다. 
노즈(E. G. Nourse)에 의하면 협동조합이 자본주의 기업을 보완하는 조직임은 물론, 힘(경제력)의 불균형을 보완하는 균형 기능을 발휘함으로써 기업 간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기업 조직이 시장거래의 대체물임을 강조하는 신제도주의 경제학에 따르면, 협동조합은 중소기업들 상호간의 거래비용을 최소화하는 한편, 중소기업 각각의 개별적 자원을 공동의 자원으로 내부화하는 경제조직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론적 측면에서 본 타당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등의 관련 법체계와 함께 공정위 등의 담합에 대한 전통적 입장은 거의 예외 없이 엄격한 규제주의입니다. 담합은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핵심적인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유로운 경쟁은 동일한 협상력이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일 뿐 협상력이 다른 경우에는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획일적인 담합규제는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독일 및 일본과 같은 중소기업 강국들의 협동조합 활동에 관한 자료들과 그 나라의 법제도를 살펴보면 경제력차이, 즉 협상력 차이에서 비롯된 불공정한 경쟁을 바로 잡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르텔 규제와 관련하여 중소기업단체의 공동행위 조항을 만들고 요건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사한 지위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협동조합 또는 다양한 형태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공동으로 대기업과 협의하는 행위를 일정 범위 내에서 공정거래법 상의 부당 공동행위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것입니다.
이로써 중소기업 상호간의 수평적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그 시너지 효과를 내부화할 수 있고, 대중소기업 간의 수직적 네트워크를 공정화하여 하도급거래 질서를 정상화 하는 한편, 궁극적으로 중소기업 상호간에, 그리고 대중소기업 간에 상생협력의 이익을 거둘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결국, 공정거래법 제19조 제2항의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의 예외로서
⑦‘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의 확립’ 조항을 신설하고, 동법 시행령에 이에 대한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 단체의 결성을 활성화하고 하도급거래에서의 협상력 불균형을 개선하여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상의 협동조합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상의 수급기업협의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에서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도 검토해야 합니다. 
 





아울러 중소기업단체에 하도급 분쟁조정 신청의 당사자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9월 28일 발표에 따르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의 조정에 관한 협의신청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방향은 타당하지만 내용면에서는 실효성이 없을 것입니다.
현행 하도급법 제24조 내지 제24조의6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에 하도급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하도급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하도급분쟁조정 신청 제도는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가 직접 분쟁조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 단절’과 같은 보복행위가 예상되므로 수급사업자가 신청하기 힘든 구조입니다. 조정 신청한 업체의 명단이 알려지는 순간 대기업원사업자의 보이지 않은 보복이 가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해결책은 카르텔 규제를 일정한 조건에서 완화해주는 것과 함께, 유사한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들의 단체가 분쟁조정 신청의 당사자가 되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협동조합이나 수급기업협의회 등의 단체에 직접 당사자성을 인정하는 것이지요.
특히 하도급 분쟁 발생 시 다수의 수급사업자가 유사한 피해를 입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들 수급사업자들이 속한 단체에 당사자성을 인정하는 것이 집단적 분쟁의 효율적 해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편, 모든 수급사업자 단체에 당사자성을 인정하는 것은 동 조항의 오남용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정거래법 상의 부당 공동행위 금지의 적용 면제를 인정받은 단체에 한하여 분쟁조정 신청의 당사자성을 인정하면 될 것입니다.
이처럼 두 제도를 연결할 때, 중소기업 협동조합 등의 활성화 목적과 하도급거래의 집단적 분쟁 해결의 효율성 제고 목적이 상호보완 효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명박정부의 공정사회 달성을 위한 실용주의적 접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실용주의는 좌우 혹은 진보와 보수 등 이념적 대립을 보완할 수 있는 실사구시적인 방향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실용주의의 뿌리는 공리주의에 있으며, 아울러 최대다수의 최대행복과 상통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법제도 개혁이 충분히 이루어 질 때 이명박 정부의 정책노선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긍정적으로 이루어 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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