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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6

[경향의 눈]최저임금 인상, 누구의 고통인가 노동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안겨주었는가, 아니면 일자리 감소라는 역효과만 불렀는가. 최저임금 인상 논란이 그치지 않는다. 지난해 미국 워싱턴대학 연구팀이 시애틀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을 추적한 논문을 발표했다. 연구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자들에게 이익을 가져다주었다고 했다. 일자리나 임금 감소에 의한 피해보다 임금이 늘어 노동자들이 입은 혜택이 컸다는 것이다. 그런데 동일한 연구진이 정반대의 사례연구 발표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문제가 됐다. 그보다 한 해 전에 ‘시애틀의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자들에게 많은 대가를 치르게 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기 때문이다. 연구진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고용주들이 노동시간을 줄였고 노동자들의 월평균 임금이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2019. 6. 20.
‘자발적 개혁’ 의지 꺾는 ‘특단의 대책’ 특단의 경제정책이란 것이 있을 수 있을까. 이낙연 국무총리는 17일 방송에 출연해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고용의 질을 높이고자 하다보니 고용의 양에서 타격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뜻하지 않게 고통받거나 일자리를 잃은 분들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준비해 다음주에 발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특단의 대책’이란 표현은 익숙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에코붐 세대(1991~1996년생)의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각 부처에서 주말에도 출근하며 준비한 끝에 지난 3월 산업단지에 재직하는 청년들에게 월 10만원씩 교통비를 지급하겠다는 등의 대책이 나왔다. 당시 “특단의 대책”이라고 환호하는 목소리는 드물었다. ‘특단’이란 말이 기대치.. 2018. 10. 18.
[세상읽기]토지 불로소득 막아야 경제 살아난다 대통령 지지율이 낮아지면서 새 정부에서 추진했던 여러 정책에 대한 비판과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집중적인 공격 대상은 이른바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다. 계속 나빠지는 고용지표와 자영업 환경을 빌미로 모든 언론이 정부 정책을 신나게 두들기고 있다. 제1야당은 차라리 참여정부 시절이 나았다며 이 상황을 즐기고 있는 듯하다. 참여정부 이후 정권을 탈환했던 달콤한 기억이 아직 생생할 터이니 입이 귀에 걸려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소득주도성장의 가설은 서민들의 소비력이 어느 정도 보전되어야 경제도 돌아간다는 상식에 기초를 두고 있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을 올리면 사용자의 부담이 늘어날 것 같지만, 올려준 임금만큼 소비가 늘어나면 승수효과, 즉 소비가 매출을 늘리고 이로 인해 다시 소득이 늘어나는 선순환이 발생하여.. 2018. 8. 28.
[박재현의 ‘한 발 멀리서’]어느 날 ‘가난한 왕’의 고궁을 나오면서 최저임금 인상 공방이 치열하던 지난해 6월27일 필자는 기자칼럼에서 ‘가장 가난한 왕과 낙하산’이라는 제목으로 임금 불평등에 대한 단상을 적었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왕은 ‘최저임금’이라는 아재 개그를 들었을 때, 부인할 수 없는 불편한 진실 때문에 고개를 끄덕였던 기억이 생생하다. 제대로 쉴 시간과 공간이 없이 바쁘게 움직이는 식당 노동자와 눈을 비비며 물품을 정리하다 새벽을 맞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들. 그들이 받는 임금으로는 뛰는 집세와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다. 그러나 하는 일에 비해 받는 돈이 훨씬 많은 금융권의 ‘꽃보직’들은 낙하산들의 단골 투하 장소가 되고 있다. 그래서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낙하산 자리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가난한 이들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아 임금 격차가.. 2018. 1. 17.
[사설]최저임금 인상에 편법·꼼수 동원 안된다 최저임금 인상 흔들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최저임금 7530원이 시행된 지 열흘도 안된 시점에서 노동자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려는 편법과 꼼수가 횡행하고 있는 것이다. 재단적립금만 수천억원에 이르는 연세대·고려대·홍익대 등은 인건비 절감을 이유로 경비원과 청소노동자를 단시간 계약직으로 교체하고 있다. 서울 압구정동 아파트에선 경비원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가구당 부담이 월 3570원에 불과한데도 94명 전원을 해고했다. 사업주의 탈법·위법 행위도 잇따르고 있다.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거나 식대·교통비를 삭감해 임금총액을 전년과 비슷하게 유지하는 행위가 대표적이다. 서류상으로만 휴게시간을 늘리는 편법을 쓰거나 최저임금을 밑도는 급여를 명시한 근로계약서 서명을 강요하는 행위도 빈발하고 있다. .. 2018. 1. 9.
[편집국에서]디테일에 숨은 악마를 찾아내야 한다 “내년에는 공장을 중국이나 베트남으로 옮기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어요.” 걸핏하면 해외 이전을 들먹이며 정부를 겁박하던 대기업의 얘기가 아니다. 휴대전화 부품을 만들어 대기업에 납품하는 소규모 회사를 경영하는 지인의 하소연이었다. 그는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인상되면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했다. “인건비 부담이 16% 넘게 늘어나면 납품단가를 최소한 10%는 올려야 수지타산을 겨우 맞출 수 있다. 그런데 납품단가 올려달라고 하면 대기업이 거래선 바꾸겠다고 할 게 뻔하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정부가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1인당 보조금 13만원을 매달 지급하기로 한 지원책에도 마뜩잖아했다. “정부 정책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 믿을 수 없다. 지금 정권이 계속 이어.. 2017.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