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최저임금 인상에 편법·꼼수 동원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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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경제칼럼

[사설]최저임금 인상에 편법·꼼수 동원 안된다

by eKHonomy 2018. 1. 9.

최저임금 인상 흔들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최저임금 7530원이 시행된 지 열흘도 안된 시점에서 노동자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려는 편법과 꼼수가 횡행하고 있는 것이다. 재단적립금만 수천억원에 이르는 연세대·고려대·홍익대 등은 인건비 절감을 이유로 경비원과 청소노동자를 단시간 계약직으로 교체하고 있다. 서울 압구정동 아파트에선 경비원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가구당 부담이 월 3570원에 불과한데도 94명 전원을 해고했다. 사업주의 탈법·위법 행위도 잇따르고 있다.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거나 식대·교통비를 삭감해 임금총액을 전년과 비슷하게 유지하는 행위가 대표적이다. 서류상으로만 휴게시간을 늘리는 편법을 쓰거나 최저임금을 밑도는 급여를 명시한 근로계약서 서명을 강요하는 행위도 빈발하고 있다. 노동자 동의가 없는 임금·휴게시간 조정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 사업주들이 대놓고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외식업계는 인건비 부담이 커졌다며 치킨과 햄버거 가격을 평균 6%나 올렸다. 한식 프랜차이즈업계도 음식값을 적게는 5%, 많게는 15~20% 인상했다. 화장품·가구 등 생활용품 가격 인상도 줄을 잇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편승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민간업체뿐 아니라 보건복지부도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를 급여에 포함해 일괄 지급하도록 고시를 개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큰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최저임금은 노동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임금이다. 지난 대선에서 모든 후보들이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으로 제시한 것도 소득 양극화와 경제불평등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공감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모든 경제 주체가 부담을 나눠 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남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는 어떤 사회적 진전도 기대할 수 없다. 그럼에도 보수세력은 ‘최저임금 인상의 역설’이라며 부작용만을 집중 부각하고 있다. “정부가 시장을 통제할 수 없다”(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최저임금 부작용이 하늘을 찌른다”(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며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놓고 있다. 무책임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연착륙을 위해 3조원가량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할 것이다.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려 온갖 편법과 꼼수를 동원하는 사업주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공존과 상생의 지혜를 모으는 대책 마련도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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