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갑질 업체 징벌적 손해배상 대폭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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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경제칼럼

[사설]갑질 업체 징벌적 손해배상 대폭 강화해야

by eKHonomy 2017. 8. 14.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 납품업체들에 대한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 억제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대형 유통업체의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인 불공정행위에 3배의 손해배상을 의무화하겠다고 했다. 또 중소 납품업체 보호를 위해 대규모 유통업법 적용 대상에 복합쇼핑몰과 아웃렛을 포함시키고, TV홈쇼핑·대형마트의 불공정거래도 손보겠다는 것이다. 지난달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억제 방안에 이은 ‘불공정거래 개혁시리즈’의 2탄 격이다.

 

이번 발표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악의적인 불공정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금액 3배 자동부과’다. 이 제도의 취지는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자의 손해에 충분한 보상을 하는 것이다. 불법행위로 얻는 이익보다 더 큰 금액을 배상토록 해 불법행위를 엄두도 내지 못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반론을 제기한다. 소송 남발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법원이 손해액의 인정에 매우 보수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이에 공정위가 휘둘려서는 안된다. 반발에 밀려 실효성이 떨어지는 대책을 내놓아서는 안된다. 공정위는 지난번 프랜차이즈 업체의 갑질에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3배 이내로 정하면서 ‘솜방망이조치’라는 비난이 쏟아졌던 것을 되새겨야 한다. 이번 유통업체를 상대로 “3배 이내가 아니라 3배로 못 박았다”며 생색 낼 일이 아니다.

 

사회적 피해가 클 수 있는 불법행위에는 배상액을 올려야 한다. 선진국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손실액의 10배 정도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도 그에 버금가는 배상액 인상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만연한 갑질을 근절하기 어렵다. 아울러 정부의 갑질 정책이 ‘하도급법’ ‘대리점업법’ 등으로 확대 적용되길 기대한다. 이번이 갑과 을이 함께 사는 ‘상생 생태계’를 만드는 절호의 기회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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