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제재, 하도급 갑질 근절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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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경제칼럼

[사설]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제재, 하도급 갑질 근절 계기로

by eKHonomy 2019. 7. 24.

공정거래위원회가 23일 하도급법을 연속 위반하면서 일정수준의 벌점을 넘긴 한화시스템에 대해 건설업 영업정지와 공공사업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관계기관에 요청했다. 하도급법 상습위반으로 ‘영업정지 요청’ 제재를 한 첫 사례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위반 유형별로 벌점이 부과되며 3년간 누적벌점에 따라 영업정지(10점 초과), 공공입찰제한(5점 초과) 조치가 내려진다. 그런데 한화시스템은 지난 3년간 부당특약, 서면교부의무 위반, 대급 미지급 등 6건의 위반으로 10.75점의 벌점을 받았다. 과징금·시정명령을 받으면서도 법을 비웃고 위반을 지속했다. 죄질이 나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는 일거리 하도급을 두고 지배와 복종관계가 성립된다. 갑을 관계에서 노동력 착취 등의 사회문제를 일으키기가 다반사다. 그래서 양측이 동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도급법을 제정한 것이다. 그러나 입법취지와 달리 주요 대기업에서조차 탈법이 자행되고 있다. 지난해 공정위 자료를 보면 2017~2018년 사이 10대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들의 공정거래법 위반 건수는 91건에 달했다. 특히 위반이 많았던 현대자동차 소속 회사들의 경우 21건 가운데 하도급법 위반이 16차례다. 가장 빈번한 공정거래법 위반이 하도급 거래에서 발생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매년 벌이는 공정위의 하도급업체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두산의 갑질은 더 심했다. 납품가격 후려치기에 기술탈취, 거래 단절 보복 등 하도급 갑질의 ‘끝판왕’ 수준이었다. 국내 대기업에서 발견된 불법행위가 이 정도이니, 나머지 기업들의 하도급 갑질은 불문가지다.


기업들 사이에 하도급법 위반이 극심한데도 근절되지 않는 건 피해기업이 불문에 부치고 넘어갔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하청기업은 원청기업의 어처구니없는 요구조차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언제 보복을 당할지 모르기에 파탄을 각오하지 않으면 갑질을 밖으로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한화시스템처럼 법위반을 밥 먹듯 하는 일탈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것이다. 이번 공정위는 국토교통부에 한화시스템의 건설업 영업정지를, 조달청 등에 공공입찰 참가제한을 요청했다. 해당 기관은 일벌백계가 될 수 있도록 엄한 판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하도급 갑질이 설 자리가 없도록 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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