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부당한 치킨 가격 인상 철회, 공정위가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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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경제칼럼

[사설]부당한 치킨 가격 인상 철회, 공정위가 돌아왔다

by eKHonomy 2017. 6. 19.

소비자 항의에도 아랑곳하지 않던 대형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치킨 가격 인상을 전격 철회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후 첫 행보로 공정위가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 사이의 불공정 계약 관계 등을 조사한다는 뉴스가 전해진 지 반나절 만의 일이다. 반가운 소식이다.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위의 존재 이유를 유감없이 보여줬다.

 

지난 5월 치킨 프랜차이즈 BBQ는 인건비 상승 등에 따라 가맹점들이 가격 인상을 요구해 10가지 제품 가격을 올린다고 밝혔다. 그러나 가격 인상 직후 가맹점에 광고비 분담 명목으로 마리당 550원씩 거둬들이겠다고 통보했다. 말로는 가맹점 요구에 의해 가격을 올리고 가격 인상분 모두를 가맹점에 줄 것처럼 했지만, 실제로는 본사가 상당액을 챙겨간 것이다. BBQ는 지난 5일에도 20여 품목의 가격을 올렸다. 가격 인상은 가맹점의 생존에 직결되는 문제다. 소비자는 치킨 소비를 줄이는 선택이라도 할 수 있지만 가맹점은 매출 급감으로 당장 경영난에 몰릴 수 있다.

 

이 같은 갑질은 치킨 프랜차이즈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피자헛 가맹점들은 본사가 근거 없이 부과한 ‘어드민피’(구매·마케팅·영업지원 명목으로 받는 가맹금)로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 ‘본죽’을 운영하는 본아이에프는 소고기 장조림 등 식자재를 특허받았다고 속여 가맹점에 공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죠스떡볶이’를 운영하는 죠스푸드도 본사 부담 점포 리뉴얼 비용을 가맹점에 떠넘기다 시정명령 등을 받았다. 외식 프랜차이즈가 ‘자영업자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것은 이 같은 본사의 갑질 때문이다. 자영업 경험이 없는 퇴직 직장인들이 주로 뛰어드는 외식 프랜차이즈는 2015년 폐업한 사업자 수가 1만3241명으로 하루 평균 36명에 이른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공정위는 무기력했다. ‘공정’이 빠진 ‘경쟁 당국’으로서 최소한의 업무만 해왔다. 그러다보니 시장의 경쟁 촉진과 무관한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나 프랜차이즈 본사 횡포 등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새 정부가 출범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우리 사회가 공정위에 요구하는 것은 경제·사회적 약자를 보호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가 대기업의 독과점이나 재벌 총수 자제들의 불법 승계 등을 막는 업무는 물론이요, 경제적 약자인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에도 최선을 다해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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