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인 메가마트가 의무휴무일인 지난 26일 부산의 두 점포에서 정상 영업을 강행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농심그룹의 계열사인 메가마트가 유통산업발전법과 관련 조례를 의도적으로 위반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부산시가 사전에 메가마트의 영업 방침을 알고 자제를 요청했는데도 영업을 강행했다고 하니 괘씸하기 짝이 없다. 짐작건대 매출이 급증하는 설 대목이므로 법을 어기면서라도 영업을 하는 것이 득이라고 판단했을 터다. 의무휴무를 1회 위반하면 과태료가 고작 3000만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뻔뻔스럽게 악용한 것은 말할 나위가 없다.
메가마트가 밝힌 현행법 위반 사유를 보면 기가 차서 말문이 막힌다. 제품을 납품하는 중소업체나 농어민은 물론 입점 업체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영업을 했다는 것이다. 소비자 편의도 들먹였다. 그렇다면 그날 의무휴업을 지킨 부산시내 120개의 대형마트나 기업형슈퍼마켓(SSM)은 바보인가. 메가마트의 변명은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 대형마트 월 2회 의무휴업은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을 살린다는 차원에서 오랜 기간 논란과 사회적 합의를 거쳐 마련된 제도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일요일 영업이 전날 갑자기 결정됐다는 메가마트의 해명과 달리 그 전에 미리 치밀하게 준비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지역 사회의 공분을 사고 있다.
출처: 부산시 제공
부산시와 지역 시민단체들은 메가마트의 의무휴무일 영업을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허남식 시장은 “결코 있어서는 안될 일이 일어났다”며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과태료 부과 외에 가능한 모든 행정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시민단체들은 “전통시장과의 상생 의지는 없고 돈에 양심과 도덕을 판 파렴치한 행위”라면서 “농심그룹 차원의 대국민 사과와 책임자 문책이 이뤄질 때까지 범시민 차원에서 농심 제품 불매운동을 벌이겠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명색이 그룹 계열사가 작심하고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점에서 이 같은 움직임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농심은 서둘러 그룹 차원에서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기 바란다. 시간만 가면 잠잠해질 것으로 여기고 어물쩍거려서는 안된다. 그랬다간 제품 불매운동이 확산돼 실적뿐 아니라 그룹 이미지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의무휴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나 영업정지 조치 등 법적인 처벌 수준을 대폭 강화할 필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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