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통 요금 원가 공개 판결, 요금 인하로 이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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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경제칼럼

[사설]이통 요금 원가 공개 판결, 요금 인하로 이어져야

by eKHonomy 2018. 4. 13.

이동통신사들의 원가 자료를 공개하라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는 12일 참여연대가 2011년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통 3사를 상대로 낸 통신요금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공공재가 된 통신의 역할을 감안하면 마땅한 판결이지만 이런 당연한 요구가 최종 확정되기까지 7년이나 걸렸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이동통신사의 통신요금 산정과 관련해 사업비용과 일부 투자보수 산정근거자료 등 '원가 자료'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12일 참여연대가 통신 정책 주무부처였던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통신요금 원가 산정 근거자료 일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의 한 전자상가에 보이는 이동통신 3사 로고. 연합뉴스

 

참여연대는 당시 정부에 이통요금 원가 자료 공개를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당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 2심은 2012년과 2014년 각각 “이통 3사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접대비 등 일부 자료를 제외하고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시했다. 되짚어보면 과거 정부의 태도는 이해할 수 없다. 정부는 당시 자체 판단으로도 요금 원가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시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했으나 경영·영업 비밀 운운하는 기업들의 편에 서서 미적대왔다.

 

이번 판결로 정부는 2005년부터 2011년까지의 이통 3사가 제출한 요금 산정 근거자료, 원가 산정에 필요한 사업비 자료, 신고 및 인가에 대한 적정성 심의 자료 등을 공개해야 한다. 이번 조치로 이통사들이 당시 어떤 방식으로 요금제를 결정했는지 규명될 것이다.

 

하지만 과거 자료 제출로 끝나서는 판결의 참 의미를 살릴 수 없다. 이통 3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민간 기업의 정보를 보호받지 못하게 된 것은 아쉬운 일”이라며 못마땅해하고 있다. 실망스러운 반응이다. 이런 주장은 단견이고, 억지일 뿐이다. 통신사들은 자신들이 민간기업이라고 말하지만 통신서비스는 이미 수도, 전기처럼 공공재 역할을 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 통신서비스의 중요성과 공공성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때 맞춰 정부는 이날 롱텀에벌루션(LTE) 원가까지 공개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당연한 조치이다. 이번 원가 공개 판결이 세계 최고수준인 한국의 통신요금 인하로 이어져야 한다. 국제컨설팅업체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스마트폰 데이터요금은 주요 41개국 중 가장 높다. 통신사들이 그동안 요금 인하 요구에 미적대왔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안다. 문재인 정부도 기본료 폐지, 2만원대 보편요금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통신사들의 완강한 거부로 아직 실질적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다. 통신사들은 요금 인하 불가를 주장할 게 아니라 데이터중심 요금제의 원가 산정자료도 자발적으로 공개하고 요금 인하 노력에 앞장서야 한다. 시민들과 호흡하지 못하는 기업은 지속가능하지 못하다는 것은 불변의 진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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