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주택 실수요자 피해 없게 보완책 점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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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경제칼럼

[사설]주택 실수요자 피해 없게 보완책 점검해야

by eKHonomy 2017. 8. 4.

그제 발표된 부동산 대책의 여파로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주요 재건축 단지에서는 매물이 줄고, 매수자도 관망세로 돌아서는 등 파장을 저울질하고 있다고 한다. 6년 만의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예상 밖 처방을 감안하면 이해 못할 바도 아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대책이 비정상적 과열의 불을 끄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을 재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설명한다. 취지는 충분히 공감한다.

 

하지만 이번 대책이 실수요자에게 제대로 도움이 되려면 보완해야 할 점도 적지 않다. 정부는 청약시장에서 다주택자를 배제하고 실수요자의 당첨률을 높이기 위해 1순위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가점제 적용 비율을 확대했다. 이렇게 되면 무주택 기간과 청약저축 가입 기간이 길고, 부양가족 수가 많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 결과적으로 실수요자에게 내집 마련의 문턱이 낮아진 셈이다. 하지만 대출 규제가 동시에 강화됨으로써 목돈이 넉넉지 않은 서민 입장에서는 부족분 충당이 쉽지 않게 됐다.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로 신규 대출자 약 40만 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의 대출 가능 금액은 1인당 평균 1억6천만 원에서 1억1천만 원으로 30% 넘게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가 이날부터 서울 전역과 세종시, 경기도 과천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함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만 이 같은 대출 감소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됐다. 3일 여의도 한 은행에서 고객들이 상담 등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전역과 과천시·세종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이 각각 40%로 강화됐다. 주택담보대출을 이미 받았을 경우 이 비율은 30%로 더 내려간다. 정부는 부부합산 소득이 6000만원 이하이면서 6억원 이하의 집을 사는 무주택 가구주에게는 LTV·DTI를 10%포인트씩 완화해 각각 50%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 아파트 가격의 평균가가 6억원인 데다 3.3㎡당 분양가가 이미 2200만원을 넘어선 상황이어서 실효성은 높지 않다.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계획은 정권의 명운을 걸고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매년 17만호의 공적 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내놨다. 이와 별도로 신혼부부를 위한 분양형 공공주택도 매년 1만호씩 내놓겠다고 했다. 물량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하지만 역대 정부가 공공임대 주택 약속만 하고 재원 대책은 뒷전으로 미루면서 흐지부지해왔던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담보돼야 한다.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전·월세 대책마련도 병행돼야 한다. 이번 조치로 매매 수요가 꺾일 경우 전·월세가 추가로 오르는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 다주택 가구의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와 임대소득 과세는 물론이고 전·월세 상한제 도입도 본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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