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1 [사설]미흡한 분양가상한제, 시행 전까지 보완책 마련하기를 정부가 12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안’을 내놓았다. 시장의 관심은 상한제 적용요건이었는데 투기과열 지정지구로 문턱을 낮추는 선에 머물렀다. “거품이 많다”는 지적을 받아온 상한제 적용 공동주택 분양가도 택지비 산정방식 개선, 심사내용 일부 공개에 그쳤다. 어려운 경제환경이 반영된 결과로 보이는데, 이 정도면 ‘태산명동에 서일필’ 격이다. 전매제한 및 거주 기간 확대·도입을 통해 ‘로또 분양’ 우려를 일부 해소하고 투기세력 접근을 차단한 것은 긍정적이다. 적용시점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으로 통일, 재건축·재개발 단지와 후분양제 아파트의 상한제 회피통로를 막은 것도 합당하다. 분양가상한제는 아파트·주상복합 등의 공동주택 분양가격을 ‘건축비+택지비+적정 이윤’으로 산정하고, 그 가격 이하로 .. 2019. 8.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