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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4

[경향의 눈]최저임금이 경제 망치는 죄인인가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이 29% 올랐다. 그러자 일부 야당과 보수언론, 사용자단체의 공격이 이어지고 있다. 최저임금 탓에 경제가 역성장했고, 일자리가 줄었고, 자영업자가 줄도산했으며, 소득격차는 더 벌어졌다는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앞세워 ‘어떤 경제도 감당할 수 없는 일’로 만들었다. 정부도 속도조절론을 꺼내고, 여당은 동결 주장까지 했다. 이런 프레임이 ‘먹혔다’고 생각했는지 2020년 최저임금을 결정 중인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들은 ‘시간당 350원 삭감’을 주장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8350원이다. 하루 8시간 일하면 1일 6만6800원, 월 174만5150원을 손에 쥔다. 올해 2인 가구 최저생계비와 거의 같다. 지난해 국내 1000대 기업의 평균 .. 2019. 7. 4.
[사설]최저임금 속도 조절 거론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를 조절하고 산정방식도 바꾸겠다는 뜻을 밝혔다. 홍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내년부터 최저임금은 시장수용성, 지불여력, 경제파급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도록 하겠다”며 “시장의 우려를 보완해 나가겠다는 측면에서 속도조절이라는 표현을 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홍 후보자는 또 “내년에 최저임금 결정구조도 개편하겠다”며 “하부 위원회가 여러 지표와 지불능력을 감안해 합리적인 인상구간을 설정하면,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종 (인상률을) 결정하는 이원적 방식이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홍 후보자의 발언은 야당과 재계의 요구를 일정부분 받아들여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를 늦추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최저임금은 올해와 내년 각.. 2018. 12. 5.
[정태인의 경제시평]최저임금 타령 헌법 제32조 제1항 제2문은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선언했다. 또 최저임금법은 “저임금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여 (…)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법 제정의 목적을 밝히고 있다. 적어도 형식적으로 최저임금에 대한 우리 사회의 합의이다. 2018년 최저임금이 2017년의 6470원에 견줘 16.4% 올랐다. 최저임금의 소득효과는 확실하다. 사회적 합의를 우리가 지킨다면 최저임금 적용 대상 노동자 약 200만명의 임금이 시간당 총 21억6000만원 오를 테니 말이다. 8시간 노동, 한 달이면 4000억원에 이른다. 경제성장률의 5배가 넘는 임금 인상이 고용에.. 2017. 7. 25.
[사설]주목되는 생활임금의 민간부문 확산 성신여대와 한성대가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했다. 두 대학은 그제 서울 성북구청과 ‘생활임금 시행에 관한 업무협약식’을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두 대학의 생활임금 도입은 민간부문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다. 일부 공공기관이 시행하던 생활임금제도가 민간부문으로 확산되는 디딤돌을 마련했다는 의미를 가진다. 두 대학이 청소 및 경비노동자 등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생활임금 적용 대상으로 정한 것도 눈길을 끈다. 생활임금은 노동자의 인간적이고 문화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그런 점에서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는 목적의 최저임금과는 다르다. 최저임금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현실화되기 어려운 한국 상황을 감안하면 생활임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 2015. 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