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1 [사설]구속 위기에 처한 글로벌 기업의 이재용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뇌물공여와 위증, 횡령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 재벌 총수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다. 이 부회장은 자신의 경영권 승계 문제가 걸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지원을 받는 대가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430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청문회에서 최씨의 존재를 모른다고 거짓말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회삿돈으로 뇌물을 준 것이 횡령에 해당한다고 봤다. 특검이 이 부회장을 뇌물 공여자로 판단한 것을 뒤집으면 박 대통령과 최씨가 뇌물 수수자라는 의미이다. 특검의 이 같은 결론은 현재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의 박 대통령 탄핵 재판에도 큰 .. 2017. 1.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