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을 올해보다 8.1%(450원) 오른 6030원으로 의결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상 처음
최저임금이 6000원대에 진입했고 2008년 이후 최대 인상률을 기록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노동계의 높아진 기대감과 사회적 관심
속에 과거 어느 때보다 힘든 과정을 거쳤지만 나름대로 최선의 절충을 이끌어냈다는 것이다.
하지만 내년도 최저임금이 장시간 저임금에 시달리는 노동자는 물론 전반적인 사회적 요구에 부응한 결과라는 데 동의할 사람들은 없을
것이다. 오히려 3% 성장률에 집착해 무리한 확장적 재정정책을 시도하고 있는 정부가 재계의 압력에 굴복했다는 것이 보다 일반적
평가이다.
최근 세계적으로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정부 스스로도 이런 추세에 따라 ‘양극화
해소’와 ‘소득주도성장’을 다짐한 바 있다. 그 때문에 노동자들도 두 자릿수 인상률을 기대했다. 그런데 이런 최소 수준의 인상
결과가 나왔으니 노동자들로서는 배신감과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최저임금 결정 절차 _경향DB
내년도 월 환산 최저임금 126만원은 2015년 미혼 단신 생계비(150만6179원)는 물론 2014년 도시근로자 1인가구
평균가계 금액(166만원)에도 한참 미달한다. 최저임금의 근거라 할 수 있는 헌법 32조의 ‘인간의 존엄’은 물론 ‘생존’을 위한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정부는 2013년 기준 한국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46%로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간 수준으로 올라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국의 GDP 대비 복지지출은 10.4%(2014년)로 OECD 국가 중 꼴찌수준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한국의 ‘노동빈곤층’에 최저임금은 ‘최고임금’이자 ‘생명선’이다. 경총은 최저임금 인상률(8.1%)이 2008년 이후 최고수준이라
영세·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2001년 이후 이명박 정부 출범 전까지 최저임금은 다소간 차이는
있었지만 평균 두 자릿수 인상률을 꾸준히 유지해왔다.
경총의 진단과 달리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은 중소기업에 대한 청년들의 취업욕구를 높이고 내수기반을 강화해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또 최저임금 인상은 궁극적으로는 원청인 재벌기업이 부담을 지게 돼 있다. 최저임금을 찔끔찔끔 올리는 식으로는
‘복지’도 ‘경제’도 놓치고 이미 수백조원이 넘는 재계의 사내유보금만 늘려준다는 비난도 피할 수 없다. 저임금 해소를 위한 정부와
재계의 발상전환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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