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담뱃값 인상 ‘소방안전세’ 도입은 어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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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경제칼럼

[기고]담뱃값 인상 ‘소방안전세’ 도입은 어떤가

by eKHonomy 2014. 11. 30.

정부가 지난 9월12일 금연 종합대책의 하나로 담배가격 인상을 위한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또 기존에 부과하던 세금 이외에 개별소비세를 신설하고, 종량세로 부과하던 세금을 물가와 연동하는 종가세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정부의 담배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는데,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하나는 담뱃값 인상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였고, 다른 하나는 담뱃값 인상방법에 대한 것이었다. 담뱃값 인상에 대한 문제제기로 야당 측에서 서민증세로 규정하고 담뱃값 인상 반대를 주장해 현재 예산국회에서 이와 관련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담뱃값을 인상하는 것에는 찬성하나 방법상의 문제점이 있다. 이는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담배에 대한 세금 부과가 정당화되는 것은 담배가 발생시키는 사회적 손실을 조세를 통해 부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담배에는 담배가 폐기물을 발생시키고 건강상 부정적 영향을 주므로 폐기물부담금과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담배가 유발하는 사회적 문제로 화재가 있다. 2012년 기준 담배는 전체 화재원인의 15.7%로 전기에 이어 2위다. 따라서 화재에 대한 소방목적 과세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나 이번 세제개편에서 이를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둘째, 담배에 대한 과세의 현실적인 목적은 조세수입의 확보인데 조세수입 배분에 문제점이 있다. 담배 관련 조세를 귀속 주체에 따라 크게 지방세와 국세로 구분한다면, 2500원짜리 담배를 기준으로 할 때 지방세 62%, 국세 38%이다. 그런데 정부안대로라면 지방세는 44%가 되고 국세는 66%가 되어 역전된다.

셋째, 새로 신설되는 개별소비세의 조세 성격에 문제가 있다. 개별소비세는 1976년 사치성 물품의 소비 억제를 위해 도입된 특별소비세의 명칭이 2008년 변경된 것이다. 담배는 서민·중산층의 지출 부담이 큰 물품이어서 사치성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개별소비세 신설은 부적절하다. 마지막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종량세를 종가세로 변경한 것이다. 종량세는 해당 상품의 출고가격에 상관없이 양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을 말하며, 종가세는 가격과 연동해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종가세 구조에서는 저가 담배에 대한 수요가 커지므로 필리핀 등 외국에서 제조된 담배가 유통될 수밖에 없다. 종가세 방식이 도입될 경우 관련 산업 종사자 및 농가의 피해가 불가피하다.

흡연자 모임인 ‘아이러브스모킹’ 회원들이 여러 가지 세금이 포함돼 있다며 담뱃세 인상에 반대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출처 : 경향DB)


따라서 담뱃값을 인상한다면, 바람직한 방안은 화재 원인이 되는 담배에 대해 소방안전 목적 지방세인 소방안전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소방안전세 재원은 조세 성격이 부적절한 개별소비세 부과분을 변경함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이 경우 소방안전세가 지방세이므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역전되는 조세 수입 배분에 대한 문제점도 해결된다. 또 담배에 대한 과세방안 중 종가세 적용안을 폐지하고 종래와 같이 종량세로 부과해야 한다. 종량세가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에게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하는 조세 역진성을 가진다는 문제점이 있으나, 금연정책과 연계할 때 역진성으로 고려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세계은행, 세계보건기구의 권고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소방안전세 도입과 관련해 국회에서도 지난 10월31일 여야가 세월호 3법 합의사항으로 소방안전세 도입을 발표한 바 있으므로 담뱃값을 인상하기로 결정된다면, 소방안전세 도입과 종량세 방식 유지를 기대해 본다.


김홍환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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