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김앤장 경력 공정위 상임위원이 김앤장건을 다루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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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경제칼럼

[사설]김앤장 경력 공정위 상임위원이 김앤장건을 다루다니

by eKHonomy 2017. 10. 31.

공정거래위원회와 로펌의 유착관계를 끊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첩첩산중이다. 29일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 최고회의체인 전원회의에 참석하는 상임위원 3명이 모두 대형 로펌 등에서 일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공정위의 ‘민간근무 휴직제’를 통해 김앤장과 태평양 등 로펌과 KT경영연구소에서 1년간 일한 뒤 복귀했다. 그런데 김앤장에 파견됐던 김성하 상임위원은 올해만 8건의 김앤장 사건을 심의했으며, 태평양에 파견됐던 채규하 상임위원은 2건을 맡았다. 공정위 직원이 경험을 쌓기 위해 로펌에 일정기간 일한다는 취지는 이해가 간다. 하지만 로펌이 변호하는 사건을 해당 로펌에서 일했던 인물이 맡았다는 것은 문제다. 전관예우보다 더 심각한 ‘현직 프리미엄’으로 공정위의 근간인 공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농후하다.

 

공정위와 로펌이 유착한 정황은 넘친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최근 5년간 공정위 세종청사 출입기록’에 따르면 김앤장(3168회)을 비롯해 세종·광장·태평양·화우 등 대형 로펌 직원들이 문턱이 닳도록 공정위를 드나들었다. 공정위 출신 관료가 로펌에 자문이나 고문으로 재취업한다는 점에서 잦은 방문을 합당한 일로 볼 수는 없다. 이들 5대 로펌의 공정거래팀 구성원 367명 중 52명이 공정위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정위 출신 인사를 영입한 뒤 이의신청 인용률이 높았다는 말도 많았다.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은 김앤장의 공정위 출신 변호사 등이 시멘트업체 담합 관련 성신양회를 법률대리하면서 부적절한 자문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했다. 김앤장 변호사가 공정위 직원으로부터 감면방법을 들은 것은 물론 재무제표 조작에까지 연루됐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부적절한 만남과 자문을 막기 위해 사전에 등록한 사람만이 공정위 직원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한국판 로비스트법’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퇴직 공정위 5~7급 직원에 대해서도 재취업 심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대부분 대책은 전관예우를 막는 데 집중돼 있다. 로펌 등과 인연을 맺고 돌아오는 현직 공정위 직원과 로펌과의 유착을 방지할 방안은 보이지 않는다. ‘민간근무 휴직제’로 로펌 등에서 일한 공정위 직원들의 일탈을 막을 방안이 필요하다. 복귀 직원들이 일했던 로펌 등의 사건을 막는 제척·회피제도도 대책의 하나일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공정위 직원 스스로 유착 근절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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