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그룹이 자금난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3개 계열사에 대한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다른 계열사도 추가 법정관리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전문가들은 재계 서열 30위권인 동양그룹의 금융권 여신 규모가 작고 수개월 전부터 ‘위기론’이 제기돼왔다는 점에서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법정관리를 신청한 3개 계열사가 발행한 회사채나 기업어음(CP)에 투자한 수만명의 개인투자자는 큰 피해를 보게 됐다. 추가 법정관리 등이 신청되면 피해자와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이다.
피해를 보게 된 개인투자자는 최소 4만여명으로, 이들이 투자한 금액은 총 1조2294여억원에 이른다. 동양그룹의 계열사인 동양증권을 통해 회사채나 CP를 산 개인들만 따져서 그렇다. 다른 증권사를 통해 회사채 등을 산 사람까지 합치면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이 과연 투자액의 얼마를 건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개인투자자 피해 규모가 1999년 대우그룹 사태 이후 최대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올 정도다. 동양그룹 계열사의 회사채나 CP는 투자부적격인 B등급이었으나 연 7~8%의 고금리가 붙어 개인투자자들에게 주로 팔렸다. 기관투자가들은 대부분 내규 규정으로 신용등급이 낮은 상품에는 투자를 금지했기 때문이다. 개인투자자들이 과연 위험을 알고 투자를 했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다.
법정관리 신청한 (주)동양 적색신호 (출처 :경향DB)
개인투자자의 엄청난 피해에 대해 금융당국의 책임론이 제기되는 것은 당연하다. 동양그룹이 2010년 은행의 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뒤 금융당국의 통제를 거의 받지 않는 회사채나 CP 발행을 통해 ‘돌려막기’식으로 자금난을 해결해왔지만 제때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근에야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아직 어느 것 하나 시행된 것은 없다. 특히 동양증권 등 금융계열사에 대한 특별점검도 사태가 터지기 직전인 지난 23일에야 들어갔다. 그러면서도 “관계 법령에 따라 감독을 할 만큼 했다”는 식으로 해명하고 있으니 참으로 어이가 없다.
동양그룹과 금융당국은 무엇보다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특히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의 책임이 크다. 금융당국은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집중된 동양그룹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를 바꾸고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다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을 듣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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