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미봉책에 머문 11·3 부동산 과열 대책
본문 바로가기
온라인 경제칼럼

[사설]미봉책에 머문 11·3 부동산 과열 대책

by eKHonomy 2016. 11. 4.

정부는 어제 과열양상을 보이는 부동산시장의 거래질서를 바로잡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며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방안’을 내놓았다. 주요 골자는 서울과 경기, 부산 지역 등 37개 자치단체를 ‘청약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어 청약규제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의 강남·송파·서초·강동구 등 강남 4구와 경기 과천시의 주택분양권 전매는 사실상 금지되고 재당첨과 1순위 자격이 엄격히 제한된다. 정부는 “지역별 시장 상황에 따라 선별적으로 맞춤형 대응을 함에 따라 단기투자수요를 걸러낼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것이 광풍으로 치닫는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하고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처방이 될지는 의문이다. 

 

 

정부는 강남과 과천 지역 등의 집값을 잡겠다고 나섰지만 이미 이들 지역은 천정부지로 올랐다. 지난 8월25일 가계부채 대책 발표 이후 최근까지 강남 4구의 주택가격은 재건축을 테마로 급등했다. 상승률은 강동구 3.13%를 비롯해 서초구 3.02%, 송파구 3.00%, 강남구 2.99%를 기록했다. 정부는 이들 지역을 표적으로 했으나 ‘떴다방’의 상당수는 이미 이익을 챙기고 짐을 쌌다. 뒷북 대책이 아닐 수 없다. 또 ‘선별적 맞춤형 대응’도 한계가 있다. 정부는 급등지역을 선별해 분양권 전매를 제한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그런데 정작 주택가격이 출렁이는 서울의 양천과 마포 지역은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전매가 제한’되는 핵심관리 대상에서 빠졌고, 부산 지역은 전매제한 대상에 아예 포함되지도 않았다. 강남과 과천의 투기수요는 강북·경기 지역으로 몰리고 부산 지역은 경남권 투기적 가수요의 집결지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튀어 오르는 풍선효과가 초래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또 대책이 분양권 전매제한에 집중되면서 빈틈이 생겼다. 입주권 거래시장은 규제의 해방구 상태다. 입주권에 투기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에 관한 해결책은 전무하다. 부동산 규제가 경제에 찬물을 끼얹을까 우려해 최소한의 개입에 그친 결과이다. 이 때문에 투기과열지구 지정이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 등 과열을 식힐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내놓지 않았다. 뒷북 대응과 미봉책으로 부동산시장의 투기수요를 잠재울 수는 없다. 남은 임기까지만 버티면 그만이라는 안이한 생각이 아니기를 바란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