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보유세 인상 없는 취득세율 인하 재고해야
본문 바로가기
온라인 경제칼럼

[사설]보유세 인상 없는 취득세율 인하 재고해야

by eKHonomy 2013. 7. 24.

정부가 부동산 취득세율 영구 인하 방침을 밝히자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전국 10개 지자체장은 어제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일방적인 취득세율 인하는 지방자치 정신을 훼손하고 지방재정을 파탄낼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자체의 반발은 차치하고라도 정부의 취득세율 인하는 재검토하는 게 옳다. 무엇보다 세율을 내린다고 부동산 거래가 살아날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게 문제다. 보유세는 그대로 둔 채 취득세율 인하를 밀어붙이는 것은 정부 곳간만 축낼 뿐이다. 소비자들은 일찌감치 맹목적인 부동산 신화에서 깨어났지만 정부만 거품을 좇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취득세율 영구 인하는 일종의 고육책이다. 취득세는 그간 ‘미끼상품’처럼 인식돼 왔다. 1~2년간 한시적으로 취득세율을 낮춰 거래량을 늘린 뒤 시한을 연장하는 수법이다. 그때마다 법 개정을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과 함께 시한 만료를 전후로 거래가 끊기는 이른바 ‘거래절벽’이 문제점으로 등장했다. 정부는 차제에 취득세율을 근본적으로 낮춰 이 같은 모순을 해결하자는 취지다. 다소 부작용을 감수하고라도 어떻게든 부동산 시장을 띄우겠다는 얘기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도중 최근 국토교통부와 안전행정부가 취득세 인하를 놓고 보인 이견을 예로 들며 현오석 경제부총리에게 부처 간 협업을 당부하고 있다. (경향DB)


하지만 부동산 거래 실종이 취득세 때문인가. 투기든 투자수단이든 부동산의 매력도가 떨어진 게 근본원인이다. 도시 가계의 소득이 줄면서 집값을 감당할 형편이 안된다는 점도 한 요인이다. KDI도 최근 보고서에서 “취득세 감면이 신규 주택거래를 늘리는 데 별 효과가 없다”고 밝힌 터다. 현 부동산 시장은 미끼상품으로 풀 계제가 아니다. 박근혜 정부가 ‘증세 불가’ 원칙을 밝힌 이상 보유세 인상은 물 건너갔다. 이를 놔둔 채 거래세만 낮추는 것은 기존의 일관된 정부 경제정책 기조와도 맞지 않는다. 


정부는 구체적인 세율 인하 폭 및 지방세수 보전방안을 마련해 다음달 내놓을 예정이다. 정부 생각대로 취득세율을 반으로 낮추면 지방세수는 2조9000억원 줄어든다. 이를 벌충하는 차원에서 부가가치세(국세)의 지방교부비율을 5%에서 10%로 높이거나 재산세(지방세)를 인상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정부재정 악화와 엄청난 조세저항을 감수해야 한다. 취득세는 연간 70만여명이 인하 혜택을 보지만 재산세는 1400만명이 불이익을 받는다. 자칫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될 수도 있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도 좋지만 답은 세법이 아니라 시장에 있다. 땜질식 세제 개편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살리겠다는 발상은 버릴 때가 됐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