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기업경영 투명성 높이는 계기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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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경제칼럼

[사설]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기업경영 투명성 높이는 계기 돼야

by eKHonomy 2018. 7. 31.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30일 결정했다. 제한적이지만 경영에 참여해 기업을 견제하고, 주주의 이익도 지킬 수 있게 됐다. 국민연금은 635조원의 기금을 운용하면서도 그간 대주주로서의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특히 삼성의 편법 경영권 승계나 한진그룹의 갑질 논란 등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늦게라도 도입한 것을 환영한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임원 선임 등의 ‘경영권 참여’ 조항을 넣는 문제는 최대 관심사였다. 재계와 기업은 국민연금이 경영권에 간섭하면 민간기업의 자율권을 침해할 것이라며 ‘경영 참여’ 배제를 주장해왔다. 국민연금이 간판급 대기업들의 지분을 10% 가까이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금 관치주의’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경영권 참여라는 알맹이를 빼버리면 기업을 견제하는 효과가 떨어진다며 반발해 왔다. 보건복지부가 처음 스튜어드십 코드에 ‘경영 참여’를 배제했다가 최종 단계에서 “특별한 사안에 대해 기금운용위원회가 의결하면 경영 참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제한적 참여’로 결정한 것은 이 때문이다.

 

17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국민연금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 공청회'에서 박영석 자본시장연구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스튜어드십 코드란 주인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스튜어드)처럼, 기관투자가가 투자 기업을 상대로 주주권을 충실히 행사토록 하는 지침이다. 국민연금이 시행 30년이 되도록 도입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간 연금가입자인 국민의 주권과 이익이 철저히 외면당했다는 방증이다. 이미 미국, 영국, 일본 등 전 세계 20개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가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이런 점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경영 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권만 도입하고 임원 선임·해임 등 경영과 관련된 주주권 행사를 유보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첫발을 뗀 스튜어드십 코드가 경영 참여 주주권 행사에서는 미흡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을 견제·감시하며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는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당장 하반기부터 배당 관련 주주활동 대상기업을 확대하는 등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면서 투자 기업의 가치와 경영 투명성도 높이는 두 마리 토끼 잡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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