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어제 긴급 당정회의를 열어 연말정산 논란의 보완 대책을 내놓았다. 자녀·노후연금 공제를 확대하고, 출생공제를 부활하고,
독신근로자의 공제 혜택을 높인다는 것이다. 당정은 국회 입법을 통해 소급적용하는 방침도 밝혔다. 연말정산 과정에서 세금을 더 내게
된 사람들의 불만이 폭발해 ‘조세저항’의 기류마저 일자 ‘소급’하는 비상책까지 꺼내 진화에 나선 모양새다. 당정의 보완책은 당장
불만이 집중되는 부문을 손질하는 데 맞춰져 있다. 이 중 국가 전략 차원의 저출산·고령화 대응과는 거꾸로 간 다자녀공제 축소와
출생공제 폐지를 원상회복하는 건 맞는 방향이다. 근로소득공제를 축소하면서 출생과 다자녀 공제를 폐지·축소하는 ‘꼼수’를 끼워 넣은
게 연말정산 논란을 증폭시켰기 때문이다.
그러나 응급처방의 성격이 짙은 정부·여당의 보완책은 본질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 여기저기 줄였던 소득공제를 확대하거나 되돌려
월급쟁이들의 연말정산 박탈감을 줄이는 ‘땜질’로는 근본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 사실 연말정산에서 세금 환급액이 전반적으로 줄어들
것임은 예견됐던 일이다.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해 연말정산의 계산 방법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덜 내고 적게
돌려주는’ 간이세액표 개정 효과가 보태지면서 세금 부담의 체감도가 커졌다. 고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되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 연봉이 올라갈수록 세금을 더 내게 된다.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는 제도다. 그래서 ‘13월의 세금폭탄’은 고소득자에게나
들어맞는 논리일 수 있다. 논란이 커진 데는 변화 내용을 국민에게 솔직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이 크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21일 국회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소득세 연말정산 논란과 관련한 긴급 당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정부와 새누리당은 소급 적용 여부를 포함해 연말정산 추가 보완 대책을 논의했다. (출처 : 경향DB)
복지 수요가 계속 늘면서 불가피해진 ‘증세’를 정공법으로 다루지 않고 우회로를 택해 세수 증대를 꾀하니까 이번 같은 파동이
벌어지는 것이다. 모든 주체가 세부담을 짊어지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봉급생활자에게만 쏠리니 사달이 날 수밖에 없다. 복지 비용을
감당하려면 증세를 피해갈 수는 없다. 당장 세수가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근로소득세의 공제 항목을 조정해 세금을 좀 더 거두는
식으로는 충당할 수 없다. 우선 법인세부터 ‘정상화’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 때 내린 최고세율을 되살리고 최저한세율을 높이는
것만으로도 세수 부족의 상당 부문을 줄일 수 있다. 소득세도 최고세율 인상과 구간조정을 통해 ‘부자증세’를 병행해야 한다.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새해 국정연설에서 “부자증세를 통해 빈부 간 소득불평등을 줄이고 중산층을
살리자”고 호소했다. 증세 문제는 이렇게 정도로 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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