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업체 경영진의 잇단 갑질과 탈법 행위로 브랜드 이미지가 나빠지고, 여론이 악화하면서 애꿎은 가맹점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죄지은 사람 옆에 있다가 벼락 맞는 격이다. 가맹점에 대한 갑질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정우현 MP(미스터피자)그룹 회장은 그제 기자회견을 자청해 대국민사과를 하고 경영일선에서 물러났다. 미스터피자의 갑질 행태는 고약하기 이를 데 없었다. 정 전 회장은 가맹점에 피자 재료인 치즈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친·인척이 관여한 업체를 중간에 끼워 넣는 방식으로 가격을 올리는 이른바 ‘통행세’를 받아왔다. 또 탈퇴한 가맹점주가 개업한 점포 근처에 직영점을 여는 ‘보복영업’을 일삼고, 가맹점에 광고비를 떠넘기며 부당이득을 챙겨온 것으로 알려졌다.
일러스트_ 김상민 기자
치킨업체 ‘호식이두마리치킨’의 가맹점 1000여곳도 최호식 전 회장이 20대 여직원을 성추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소비자들의 불매운동으로 매출 급감이란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경쟁이 치열하고 시장 포화상태인 프랜차이즈업계 특성상 한번 금이 간 브랜드 이미지를 회복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와 취업난을 겪은 청년층의 창업이 늘면서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지난해 말 현재 21만9000곳에 이른다. 이에 따라 본사와 가맹점주들의 분쟁과 갑질 제재 건수도 급증하는 추세다. 올 상반기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업체 수는 지난해의 4배 수준으로 늘었고, 분쟁조정 신청 건수도 28% 증가했다.
때마침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간 합의로 분쟁이 종결되더라도 본사가 합의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공정위가 시정조치할 수 있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또 지난 20일에는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이 프랜차이즈업체 경영진의 위법한 행위 등으로 가맹점에 피해가 발생하면 본사에 배상 책임을 지게 하는 일명 ‘호식이 배상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취임사에서 “우리 사회 ‘을(乙)의 눈물’을 닦아주어야 한다”고 했다. 정부와 국회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횡포나 다름없는 갑질을 강력 규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또 본사와 가맹점이 수평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래야 프랜차이즈업계의 을인 가맹점주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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