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직필]신남북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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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직필

[경제직필]신남북통상

by eKHonomy 2019. 10. 31.

금강산에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이 있다. 현대아산의 해금강호텔을 비롯한 부동산 시설과 사업권이다. 중요한 국민 재산이다. 2000년에 체결한 남북투자보장합의서의 언어를 빌리면 북한에는 ‘자기 지역 안에 있는 상대방 투자자의 투자 자산’이다. 북한은 이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북한은 자신이 동의한 남북투자보장합의서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한국은 국민 재산의 보호를 요구하면서, 작년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금강산관광을 우선적으로 재개해야 한다. 관광은 남과 북 모두에 이롭다. 돈이 되며 평화를 가져온다. 신남북통상을 열 수 있다. 개별관광이든, 단체관광이든 유엔 제재 대상이 아니다. 핵무기 개발에 전용될 수 있는 대량 현금 공여가 금지 대상이다. 관광이라는 실제 서비스 대가로 지급하는 현금은 제재 대상이 아니다. 신변안전보장을 마련하면서 관광을 재개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이 서로의 필요와 이익을 위하여, 안정된 법치를 적용하고 발전시키는 새로운 남북통상으로 발전해야 한다.


신남북통상은 서로의 필요와 이익에 기초한다. 서로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거래를 지속할 수 없다. 남북통상은 인도주의적 제공과 사회정책적 지원과 다르다. 금강산관광의 성공은 남과 북의 기업 모두에 돈이 된다. 김정은 위원장의 남측 시설 철거 발언은 더 나은 시설을 통하여 관광 사업을 더 잘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투자를 제공하지 않으면 중국 투자를 받든, 자체적으로 하든 시설 신축과 개·보수 공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한국 기업이 시설 현대화를 위해 투자를 더 하려면 북한의 보호 담보가 필수이다. 신남북통상은 남북통상을 안정된 법치로 촉진하는 동시에 새로운 법치 발전의 자양분으로 삼는 원칙이다. 북한 입장에선 외국인 투자가 필요하다. 북한이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27개 ‘경제개발구’ 성공에 외국인 투자가 필요하다. 그럴수록 북한은 투자자 보호를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그 시금석이 금강산에 있는 한국 국민의 투자 재산 보호이다. 남과 북이 행동 대 행동으로 금강산관광을 다시 열어야 한다.


남북통상은 안정된 법치 기반을 적용하고 발전시킨다. 금강산관광을 재개하는 동시에 금강산 투자 재산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촘촘한 법적 틀을 더 발전시켜야 한다. 2003년에 체결한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과 운영 합의서가 그저 법전에서 활자로만 처박히지 않게 실제 출범해야 한다. 남북투자보장합의서는 대한민국 투자가에게 남북상사중재위원회를 통하여 투자 보호를 요구할 권한을 주었다. 이 위원회가 법전에서 걸어 나와 제 몸을 입어 투자자 보호의 구실을 하게 해야 한다.


북한은 작년에 펴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요경제지대들>이라는 책에서 투자를 호소하고 있다. 스스로의 입으로, 북한은 투자가들의 신뢰를 높이고 투자가들에게 투자를 보호하는 법률적 담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북한은 진정성을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그래야 투자가들이 신뢰한다. 여기에 금강산 투자 재산 보호의 중대성이 있다.


나는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북한은 외국인 투자가 필요하다. 실제로 북한은 일관되게 외국인 경제교류 확대 노선을 유지했다. 북한에 외국인이 처음으로 투자한 때가 언제일까? 1948년 12월이었다. 러시아가 투자하여 평양에 사무소를 둔 ‘조선-쏘련 해운주식회사’라는 이름의 주식회사가 시초이다. 1995년 출판 <라진 선봉 투자·무역·봉사 특혜 제도>라는 책은 이렇게 설명한다. “새 사회 건설의 첫 시기에 우리나라의 경제 형편은 매우 어려웠다. 무역 화물 수송에 쓸 만한 수송선도 경험 있는 배 운영 기술자나 선원들도 거의 없었다.”


이 주식회사는 평양에 본사를 두고 나진, 청진, 흥남, 원산, 남포, 선봉에 지사를 설치하였다. 회사는 중국의 다롄항, 홍콩항, 일본의 시모노세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등의 여러 항구를 오가면서 북한의 수출입 상품과 제3국의 화물을 수송하였다. 이에 힘입어 북한은 수많은 기술자와 선원들을 양성할 수 있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 기업을 받아들여 운영하는 경험을 쌓았다. 이러한 성과에 토대하여 북한은 1949년 12월 ‘조선-쏘련 해운 주식회사 규정’을 채택하였다. 북한에서 최초로 외국인 투자기업의 창설과 운영을 위해 법적 기초를 마련한 것이다. 북한의 대외 협력 경제 노선의 역사는 오래되었다.


한국은 한반도 비핵화의 당사자이다. 그저 대북 제재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이룰 수 없다. 신변안전 문제를 해결하면서 금강산관광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상호 이익과 법치 발전의 신남북통상 시대를 열어야 한다.


<송기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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