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잘난씨는 5년째 도·소매 관련 법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개인사업체일 때부터 함께 일했던 직원 서너명과 밤낮없이 뛰어다닌 덕에 나잘난씨의 법인은 지난 몇년 동안 매출도 꾸준히 증가했고 직원들도 많이 늘어 이제 어느덧 제법 규모 있는 중소기업이 됐다. 어느 날 나씨는 동종업계 사장들과의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10년 동안 운전했던 소형승용차를 직접 운전해서 모임 장소로 향했다. 기분 좋게 모임을 마친 후 주차장에서 지인들과 헤어지려고 하는 찰나 한 사장이 “차 좀 바꿔. 그래도 명색이 사장인데 직원보다 낡은 차를 타고 다녀서 되겠어 허허” 하는 농담을 했다. ‘사업하려면 타고 다니는 차도 어느 정도 수준은 되어야 한다’는 말이 일리가 있는 것도 같았고, 그동안 고생한 가족들을 위해 필요할 것도 같다는 생각에 결국 신차를 알아보기 위해 매장을 방문하게 되었다.
판매원은 고가의 대형차를 권하며 법인명의로 구입하는 것이라 부담도 없을 테니 이 정도의 차량이 적당하다고 설명해주었다. 판매원이 소개한 차는 월리스료가 200만원 가까이 되는 고급차였다.
나씨는 법인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는 터라 신중하고 싶어 상담을 받아 보기로 하였다.
Q. 고가의 승용차를 법인명의로 처음 구입하는데 세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지요?
A. 법인명의의 승용차는 차량별로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Q. 리스료가 월 200만원이라면 전액 비용처리가 가능한지요?
A. 리스료는 차량별로 연 800만원까지가 비용처리됩니다. 한도초과액은 이후 리스 기간 종료 후 매년 800만원씩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즉 리스 기간이 3년이라고 하면 3년 동안 2400만원이 비용처리되고 나머지 4800만원은 6년에 걸쳐 비용처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Q. 리스 구입이 아닌 현금 구입이라면 문제없이 비용처리되는 건지요?
A. 현금 구입 시 차량은 고정자산으로 장부에 기록됩니다. 일정 기간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처리되는데 이 또한 차량별로 연 800만원 한도로 비용처리됩니다. 초과분은 이월해서 비용처리됩니다.
Q. 그렇다면 유류대 같은 차량 유지비는 한도금액이 있는지요?
A. 차량별 리스료와 감가상각비 및 운용비용 총액이 연 1000만원에 미달 시는 리스료와 감가상각비 한도인 800만원 외의 금액은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1000만원을 초과하면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차량 운행기록부’를 작성 비치하고 국세청이 제출을 요구하면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Q. 그 밖에 주의할 사항은 없는지요?
A. 법인차량에 대한 보험 가입 시 2016년 4월1일 이후 가입분부터는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반드시 가입되어 있어야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8인승 이상의 승합차, 경차, 운수관련업 등 일정사업 관련 승용차, 트럭 등 업무용 차량 등은 금액한도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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