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부동산 안정대책, ‘미친 집값’ 잡을 때까지 계속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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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경제칼럼

[사설]부동산 안정대책, ‘미친 집값’ 잡을 때까지 계속돼야

by eKHonomy 2018. 9. 14.

정부가 13일 부동산 광풍을 잠재우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골자는 초고가주택과 다주택자의 보유세를 강화하는 한편 대출규제로 돈줄을 조이고,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택지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이다.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규제책과, 실수요자들을 위한 공급확대 등 투 트랙의 정책이다. 구체적으로는 종합부동산세 추가과세 대상을 확대하고 세율도 최고 3.2%로 높이기로 했다. 또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도 막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실수요자들을 위해 수도권 택지 30곳에 30만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다주택자의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하되 실수요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각종 부동산 규제책은 반짝효과에 그쳤고 투기는 잡히지 않았다. 투기세력들은 규제의 빈틈을 악용해 부동산시장을 교란했다. 하룻밤 지나면 오르는 주택값은 실수요자들이 허탈감에서 분노를 넘어 자포자기에 빠지도록 했다. 투기근절은 단순히 부동산시장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닌 것이다.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대책이 발표된 13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강남권 아파트단지. 김기남 기자 kknphoto@kyunghyang.com

 

이번 정부의 대책에서 관심을 모았던 부분은 종부세의 강화였다. 지난번 8·2대책이 투기를 단념시킬 정도에 이르지 못했고, 오히려 부동산시장의 내성만 키웠던 게 사실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번 대책에서 과세표준 3억~6억원 부분을 신설해 세율을 차등화하거나, 초고가주택의 세율을 올리고, 추가과세 대상에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까지 포함시킨 것은 의미가 있다.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을 전면 금지하고, 임대사업자 대출액을 종전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것도 투기수요 차단효과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당초 예상했던 종부세 과세 대상의 확대, 즉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면제 대상을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미흡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정부는 지난 5일 신규 택지공급 예상지역이 사전에 유출되면서 재선정 작업에 들어갔다고 한다. 이참에 공급주택 지역과 공급주택 수에 연연하지 말라고 권하고 싶다. 주택은 수요자들이 원하는 곳에 공급해야 한다. 그린벨트를 훼손하면서까지 공급을 늘리는 방안은 재고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번에 8번째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부동산 투기는 고강도의 대책만으로 잠재울 수 없다. 여의도 통개발·용산 개발 발표나 신규 주택공급지 유출 등 부동산시장을 흔드는 일이 재발해선 곤란하다.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시장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 부동산시장이 안정되지 않으면 제2, 제3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정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부동산시장을 안정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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