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사채 필요성 있다?” 황당한 논리는 이제 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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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칼럼=====/제윤경의 안티재테크

“고리사채 필요성 있다?” 황당한 논리는 이제 접자

by eKHonomy 2012. 8. 19.

대부업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되었다. 당시 법 제정의 취지는 제도 금융권을 이용하지 못하는 다수의 서민들이 그나마 사금융에서 자금을 융통하는 것을 완전히 차단할 수 없는데, 이왕이면 이를 양성화해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10년 전과 달리 지금은 저신용 저소득 서민들에게 신용이 오히려 과다 공급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지경이다. 소득이 불규칙한 비정규직임에도 신용카드 5장을 발급받고 카드 한도가 수백만원에 달하는 경우도 자주 접한다. 여러 발급 규제가 있지만 편법을 동원해 카드를 무분별하게 발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소득과 신용이 불안정한 계층이 카드를 발급받게 되면 그 카드는 대게의 경우 사고가 난다. 카드를 통한 저소득 저신용 서민들의 급전 융통은 상환불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여기서 카드사의 채무 독촉이 이뤄지고 그를 피하기 위해 대부업체 대출과 사금융시장으로 내몰린다. 이미 과잉신용공급 상태인데 39%의 고리의 대출을 이용한다는 것은 자금 융통상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할 수 없다. 오히려 기존의 빚을 갚기 위해 고리의 악성대출을 이용한다고 봐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금융권은 힘없는 서민 채무자들의 부채 원금을 회수할 안전장치로서 대부업을 이용한다고 봐야 한다. 그러니 끝없이 서민가계의 자금 융통을 위해 고리의 대부업이 양성화될 필요가 있다는 황당한 궤변을 늘어 놓는 것이 아닌가 싶다.


대부업법 제정 10년, 더 이상 서민들이 고리의 사채에 신음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당장 과다 채무자를 구제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파산과 회생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과 제도 운영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이는 금융권에도 신용을 무분별하게 공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즉 채권자 윤리를 자연스럽게 강제하는 역할을 할 것이며 더불어 사금융시장으로 내몰리는 서민을 구제하는 안이 될 수 있다.


두 번째로 그토록 금융권에서 강조하는 돈줄 막힌 서민들의 자금 융통은 복지와 서민 금융으로 해결해야 한다. 최근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민금융제도 또한 이런 관점에서 보완 및 개선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현재 정부의 서민 금융은 미소금융과 전세자금 대출을 제외하고 대부분 지나치게 고금리이다. 


그리고 서민금융 이용 대상 또한 채무 연체 기록이 없는 저소득층이다. 이 대상 기준은 이미 서민금융 이용자를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당연히 실적이 저조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그동안 대상 제한으로 실적이 저조한 상태를 방치하다 언론의 지적이 이어지면 갑작스럽게 무분별하게 서민금융을 풀어 공급함으로써 부실사태를 초래하는 등의 엉터리 운영을 해왔다. 서민금융은 우선 저소득층에 제공되어서는 안된다. 저소득층은 복지의 대상이지 금융정책의 대상이 아니다. 가뜩이나 소득이 낮은데 이자가 낮건 높건 상환능력이 있을 리 없지 않은가. 또한 저소득층의 상당수가 악성부채를 갖고 있거나 빚으로 인한 금융채무 불이행 기록을 갖고 있다. 


이에 대한 사회적 구제와 복지프로그램 제공 및 일자리 공급이 이뤄져야지 돈을 빌려주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햇살론이나 바꿔드림론, 새희망 홀씨 대출은 저소득 서민들이 아닌 중간 소득 이상자 중에서 고금리 대출에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공급되어야 한다. 물론 이 또한 소득 높은 사람에게 정부가 혜택을 주느냐고 할 수 있지만 사실상 이미 이 대출들의 금리가 10% 이상이다. 


소득이 일정정도 유지되는 사람들 중 20~39%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 서민금융을 공급하는 것은 부채 악성화를 막아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한다. 이 같은 방향의 채무 구제와 서민금융의 적절한 제도 운영은 대부업 대출까지 이용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금융 소외자를 구제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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