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금소법에 불만 품기보다 더 쉽게 상품 설명할 방법 고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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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금소법에 불만 품기보다 더 쉽게 상품 설명할 방법 고민해야

by eKHonomy 2021. 4. 8.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처음 발의된 것은 2011년이다. 저축은행 사태가 터지자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는 금융규제를 완화하는 정부 기조에 힘을 받지 못했다. 8년이나 국회에서 잠들어 있던 법안을 깨운 건 ‘사모펀드 사태’였다. 2019년 “독일이 망하지 않는 한 높은 수익률이 보장되는 상품”이라는 금융사들의 권유에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사태가 벌어졌고 연이어 라임·옵티머스 사태가 터졌다. 금융사의 불완전판매 행태가 사회문제로 불거지자 금소법이 2020년 3월 제정되기에 이른다.

 

지난달 25일 금소법이 전면 시행됐지만 법 취지는 오간 데 없고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요란하다. 금융사들은 금융당국의 시행령 준비가 늦어져 펀드 하나 판매하는 데 1시간이 걸린다며 아우성이다. 하지만 저금리 상황에서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상품 판매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금융상품의 구조가 점점 복잡해지는 때 금융사들은 소비자들이 더 이해하기 쉽게 상품을 설명할 방법을 고민하는 게 먼저다. 당국의 대응도 늑장이긴 마찬가지다. 금융위원장은 금소법에 대한 업계 불만을 예상하고 업권별 간담회를 미리 열었어야 한다. 왜 금소법 시행 전에는 이런 간담회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을까.

 

반복되는 금융사고에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금융기관들의 반대편에는 불완전판매에 손해 보며 눈물 흘리는 개인투자자들이 있다. 금소법 시행이 이 고리를 끊는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 소비자 역시 금융상품 계약 때는 위험추구 성향 등을 고려해 자신에게 맞는 상품인지 잘 따져봐야 한다.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상품을 가입하면서 설명을 제대로 듣지 않으려 한다면 불완전판매를 자청하는 격이 된다. 금융사의 부실한 설명에는 소비자가 더 적극적으로 어떤 상품인지 물어야 한다. 향후 상품에 문제가 생겨 민원을 제기하고 분쟁조정을 하는 것보다 불완전판매가 없도록 하는 것이 소비자에게도 이익이기 때문이다.

 

임아영 | 경제부 laykn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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