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정위 조사 방해한 현대제철, 엄벌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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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경제칼럼

[사설]공정위 조사 방해한 현대제철, 엄벌 마땅하다

by eKHonomy 2017. 5. 10.

- 5월 9일 지면기사 내용입니다-

현대제철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행위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증거를 몰래 지우고 거짓말을 한 사실이 들통났다. 공정위는 7일 철강담합 문제를 조사하던 공무원의 업무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현대제철 법인 및 직원 11명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3억1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현대제철 직원은 지난해 12월 공정위 카르텔조사국 직원들이 현장조사를 할 때 사내 e메일, 전자파 파일 등을 복구가 불가능한 방식으로 삭제해 증거를 인멸했다. 또한 지난 2월 조사에서는 직원들의 외부저장장치(USB) 사용자와 승인현황을 속여 조사를 방해한 사실이 드러났다.

 

대기업은 종종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해왔다. 2011년 3월 삼성전자는 조사관의 진입을 물리적으로 막는 것은 물론 증거를 파기했고 LG전자, CJ제일제당, 현대모비스, SK C&C 등도 공정위 조사를 방해했다. 하지만 이들 대기업은 과태료만 냈을 뿐 형사처벌은 유야무야됐다. 경제개혁연대가 이들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지만 검찰은 “서류를 폐기했으나 공무집행방해는 아니다”라며 불기소처분으로 종결했다.

 

국회는 지난 4월 공정위의 조사활동 방해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형사처벌,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법개정만으로 시장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고발해도 검찰이 처벌하지 않은 사례가 보여주듯 법이 있어도 집행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 현대제철 조사방해 문제부터 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주기 바란다. 그래야 대기업이 법을 우습게 보는 버릇을 고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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